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60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가 60세에 달해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고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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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