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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60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가 60세에 달해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고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 ( 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 부담 )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의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 신청대상자 제외의 경우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 (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습중인 자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① 신청자
- 본인 ( 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
② 신청기한
- 65세에 달할때 (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③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내곁에 국민연금 '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④ 신청서류
-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소득정보,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기입
-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함
⑤ 취득 및 상실시기
-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개월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① 신고의무자
- 가입자 본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음 (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②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③ 신고서류
-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의계속가입의 단점
-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일 시금으로 지급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