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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전세임대 이주지원 지원내용 시행시기

국토쿄통부에서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이 의결되어 발표했습니다. 지원내용을 알아보고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1.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주거안정 지원LH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합니다.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지급단 , 정부의 지원금액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주 지원 -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 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두가지 방법 중 선택가능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후  임대료 지원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원액을 차감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4. 8.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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