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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쿄통부에서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이 의결되어 발표했습니다. 

    지원내용을 알아보고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1.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주거안정 지원

    • LH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합니다. 
    •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지급
    • 단 , 정부의 지원금액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주 지원

     -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 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두가지 방법 중 선택가능 

    •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후  임대료 지원
    • 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 전세임대 

    •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 부여 
    •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로 선택지로 추가

    ▶ 사각지대 해소

    •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출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 
    •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
    •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 임차보증금이대 7억원 이하로 피해자 인정

    3. 시행시기

     

     

    •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예정
    • 시행일 전까지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임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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