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기여를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급 시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 (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 최대 70만원 ) ▶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 - 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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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0.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