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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기여를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급 시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 (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 최대 70만원 )
▶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 - 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가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5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 우편, 팩스 등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신고/ 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 구비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습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해지방법
▶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방문과 전화로 꼭 직접 해지 가능
- 공단 고객센터 : 1355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