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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기여를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급 시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 (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실업크레딧실업크레딧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 최대 70만원 ) 

     

    ▶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 - 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가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5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 우편, 팩스 등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신고/ 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 구비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습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크레딧실업크레딧

     

    해지방법 

     

     

    ▶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방문과 전화로 꼭 직접 해지 가능 

       - 공단 고객센터 : 1355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해지 

     

    실업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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