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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일부터 신청이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간과 일자리가 정해져 있으니 지금 바로 가입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지역상생활동
- 월 30시간이상 참여시 월 29만원 지급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 지역사회 돌봄, 안정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 월 60시간, 월 63.4만원 지급 ( 주휴수당 별도 )
-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신청자격
1.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65세 이상 ( 일부유형 만60세 이상 )
- 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 : 만 64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 64세 차상위계층 참여 가능
2.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습여 수급자 (취업알선형 제외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 5등급, 인지지원등급 (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지원기간 및 방법
1. 기간
-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역대 최다규모 110만개 일자리 제공
2. 지원방법
① 방문신청
- 방문 :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
-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 (구, 동사무소 )
- 노인복지관
- 대한노인회
- 시니어클럽
-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상담으로 일자리 매칭
- 평가 및 선발
- 개별 결과 통보
- 온라인 신청
② 온라인신청
③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선정기준과 처리절차
1. 기준
- 공익활동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2.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