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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5.1 ~ 5.31일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A.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올해 4,400 으로 상향 ) |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B.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C.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경우 총금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사실혼은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2. 신청방법
● 정기신청 :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 1 ~ 9. 15
하반기분 신청 - 3.1 ~ 3. 15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에는 전화 ( 1544 -9944 ) , 홈택스 ( 모바일, PC ),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 받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와 서면 신청 가능
● 홈택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ARS 신청방법
A. 처음 장려금 신청하는 경우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 ( 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 ) or 현금수령 2번
B.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 모바일 앱 신청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4. 지급시기
●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년 12말 , 하반기 -2024년 6월 말 , 정산 - 2024년 6월 말
5.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A. 안내문으로 확인 - 안내문상 개별인증번호 확인
B. 홈택스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C. 모바일 확인 - 손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