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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께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격요건, 신청방법, 혜택, 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2. 추가 서류 제출(필요 시)
- 소득, 재산, 가구원 확정,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전산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및 공공 전산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 분류 (신청서 및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 자료
* 가구단위 증명서류: 실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확인서, 관련 추천서
지원내용
1.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혜택 제공 (Ⅰ·Ⅱ유형 별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 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고용센터 간 상호 협의 및 심층 상담을 통해 구직자 개인별 취업 애로사항을 점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직업훈련, 업무경험 등의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구직총진수당 지급
- 구직 활동 중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ⅹ6개월+부양가족 *1인당 각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고령자(만 70세 이상), 미성년자(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지급주기 중 발생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 90만 원)을 초과할 시 구직촉진수당이 미지급됩니다.
(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Ⅱ유형 참여자대상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내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로 수당을 지원합니다.(월 최대 28만 4천 원)
※ 활동비용 지급 참고사항
*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독려합니다 (최대 150만 원 지원)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미취업 참여자에게 취업 정보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4. Ⅰ유형·Ⅱ유형 구분 비교
지원대상
1.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5세~34세 청년층 5억) / 직전 2년 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이력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 시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Ⅱ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습니다.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 Ⅰ유형·Ⅱ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3.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지원절차, 자격요건,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구직자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