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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선을 지원하는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안내해드립니다. 3년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 지원으로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서 최대 1,440만원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바로 신청 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 : 5. 1 (수) ~ 5. 21 (화)
● 신청 마감일 : 24. 5. 21 (화) 23시 59분 59초까지 ' 제출하기 버튼 '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
2. 신청방법 및 대상자 발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가구원 등이 대리접수 가능 )
● 대상자 발표 : 8. 1(목) ~ 8. 16(금)
※ 지금 바로 신청 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3. 지원대상
● 가입연령
- 신청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
- 단, 수급자 · 창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4. 지원내용
● 3년동안 저축액이 월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림금 전액을 지급
● 선정이후 계좌생성 가능 : 매월 22일 ~ 다음달 23일 10만원 적립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5. 지원 제외 대상
● 중앙정부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 청년도약계좌 , 청년내일채운공제 가입자는 중복 가입 허용
● 가입시 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6. 통장 유지 조건
● 3년간 총 10시간 - 근로 , 저축 , 교육 이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가입후 본인의 총소득이 4, 714, 657원 초과 시에는 통장이 해지됨 ( 3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
● 실직,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
7. 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