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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자란 청년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하는 분들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7일부터는 만 24세까지 다시 시설이나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더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가정뒤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을 의미하고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며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2년 6월 22일부터는 만 18세가 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아동복지벅 개정 시행으로 8월 7일부터는 보호가 종료된 후 자립생활을 하다가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면 만 24세까지 다시 시설이나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 시행
-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지원
- 경제적 지원
- 자립수당 : 월 50만원 지급
- 자립정착금 :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지자체별 지급액이 다름 - 서울의 경우는 2000만원 )
- 사업 · 근로소득 공제 등
-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
- 디딤씨앗통장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 보호 아동이 0~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처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지원)
- 심리 · 정서적 지원
-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심리 · 정서적 지원
- 대학 기회균등선발 대상 포함
-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일반신청 : 보호 종료자
본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 · 군 · 구 ) 에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서비스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