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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는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는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조기에 고위험요인을 알 수 있도록 '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 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검사비지원

     

     

    1. 지원 대상 

     ● 16개 시도 -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하여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희망자 본인 -  부부개별 신청  ( 단, WHO기준으로 여성이 가임연령 15~ 49세인 부부

        (  서울시는 '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24년 사업은 미참여 - 주소지 관한 보건소 문의  ) 

      

    임신사전건강관리검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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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3.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등) 

     ●  남성  :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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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 희망자 )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 (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검사 희망자 )  → 지급 ( 보건소 ) 

    임신사전건강관리검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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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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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①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서식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용).hwp
    0.09MB
    [서식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
    0.13MB
    [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온라인 작성용).hwp
    0.14MB

     

     

     

     

    ②  문서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 불가

    ③  공문접수 

    임신사전건강관리검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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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접수여부 확인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⑤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에 발급) 

      ▷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가능 

      ( 문서보관기간 -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로 문서를 확인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 

      ▷ 사업참여의료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여 검사 의뢰서 출력물과 모바일 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

     

     

     

     

    ◆ 청구 방법

    청구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서식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온라인 작성용).hwp
    0.10MB

     

     문서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 불가 

    ③ 공문접수 

    임신사전건강관리검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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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접수여부 확인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⑤ 지급원칙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

        ( 행정상 불가피한 사유 발생이나 예산 소진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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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참여 의료기관 

      ●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 

       *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사항 - "참여 의료기간 현황 " 검색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3.26.기준) (1).pdf
    0.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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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질의응답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  임신 전에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산모

              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임신 전에 남녀 모두가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도모하는 관리를 뜻합니다. 

       ▷  지원 검사 항목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혈액으로 검사 가능하며, 난포개수, 난소기능,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유무

            -  남성 - 정액검사가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의 운동과 모양등을 알 수 있으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 검사 

        ▷ 난임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난임 및 질환 소견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는 지원               가능 하지만, 지자체 유사 사업인 난임검사비 지원과는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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