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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는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조기에 고위험요인을 알 수 있도록 '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 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지원 대상
● 16개 시도 -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하여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희망자 본인 - 부부개별 신청 ( 단, WHO기준으로 여성이 가임연령 15~ 49세인 부부)
( 서울시는 '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24년 사업은 미참여 - 주소지 관한 보건소 문의 )
2.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3.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등)
● 남성 :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4.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 희망자 )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 (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검사 희망자 ) → 지급 ( 보건소 )
* 기타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방법
① 신청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② 문서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 불가 )
③ 공문접수
④ 접수여부 확인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⑤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에 발급)
▷ 받은 문서함 → 접수 → 접수 문서함 → 검사의뢰서 첨부파일(pdf) 다운로드 가능
( 문서보관기간 -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로 문서를 확인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
▷ 사업참여의료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여 검사 의뢰서 출력물과 모바일 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
◆ 청구 방법
① 청구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준비
② 문서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 불가 )
③ 공문접수
④ 접수여부 확인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⑤ 지급원칙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
( 행정상 불가피한 사유 발생이나 예산 소진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5. 참여 의료기관
●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
*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사항 - "참여 의료기간 현황 " 검색
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질의응답
▷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 임신 전에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산모
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임신 전에 남녀 모두가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도모하는 관리를 뜻합니다.
▷ 지원 검사 항목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혈액으로 검사 가능하며, 난포개수, 난소기능,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유무
- 남성 - 정액검사가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의 운동과 모양등을 알 수 있으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 검사
▷ 난임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난임 및 질환 소견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는 지원 가능 하지만, 지자체 유사 사업인 난임검사비 지원과는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