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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인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혜택으로 0세 기준 월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고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1.  부모급여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둔 부모 

    ● 지원방식  :  현금 이용권 

    ● 지원내용 :  0세 - 월 100만원 

                              1세 - 월   50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1월 
    0세 ( 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출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청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 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정부24시  ( 부모만 신청 가능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현금)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으로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a.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가능 (단,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b. 접수기관 

     - 온라인 - 정부 24,   읍· 면 · 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c. 제출서류 

      # 온라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등 ( 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등)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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