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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적절한 관리와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퇴직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무 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므로 퇴직 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또 다른 시작을 준비 할 수 있는 금점적 혜택입니다.
1. 퇴직금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급여를 모아뒀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 직접 급여를 지급합니다.
2. 퇴직연금
외부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을 했다가 퇴직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요청해서 퇴직 급여를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또는 어카운트인포 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의 금융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 조회를 하고, 미청구 퇴직연금이 확인되 경우는 금융기관으로 연락하고 지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 어카운트인포는 자신의 은행 · 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 가능
2.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 방법
▶ 필수제출 : 신분증 및 지급 신청서
- 지급신청서 양식은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장 상태 ( 폐업 ) 등에 따라 퇴직사실 증명용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발급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moel.go.kr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발급처 : 정부24- www.gov.kr 또는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www.nhis.or.kr
-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 체불금품 확인서, 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 ( DB )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2. 확정기여형 ( DC )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사요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3. 개인형퇴직연금 ( IRP )
- 근로자가 적림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일을 최종 급여로 수령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르 위해 자유롭게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