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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는 기존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고 특별지원을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화되고 있고, 월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기간
▶ 신규 지원 희망자 ( 거주 요건 폐지 이후) - 2024.04.12 ~ 2025.02.25 수시로 신청 가능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 25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2.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 신청서류를 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
▶ 중복 제외 :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
▶ 이미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나 지자체의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4.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19세 ~ 34세 )
-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예) 생년월일이 '05.12.1 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 재산 요건
▶ 단 , 30세 이상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