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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교통부는 기존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고 특별지원을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화되고 있고, 월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1. 신청기간 

     

     

     

      ▶   신규 지원 희망자 ( 거주 요건 폐지 이후) -  2024.04.12 ~ 2025.02.25 수시로 신청 가능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 25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2. 신청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 신청서류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 

    ▶ 중복 제외  :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  

    ▶ 이미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나 지자체의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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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19세 ~ 34세  )   

          -  19세~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예) 생년월일이 '05.12.1 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 재산 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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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 30세 이상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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