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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어르신게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의 도움을 주어 노인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원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3.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주소지 환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급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가 위임장이 필요함
- 기초연급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
-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함
-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수습희망 이력
- 관리 신청서